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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월세로 창문의 버티칼을 걷으면 술집과 그 옆에 보이는 두 곳의 노래방.. 아래층엔 고깃집, 옆은 막창집이 보이는 곳에서 살고 있다. 취객들의 시끄러운 소리와, 오타바이 소리.. 창문을 열면 진한 고기 냄새.. 이번 겨울엔 어디서 쥐가 들어왔는지 세스코조차 잡지 못한 천장에 쥐가 돌아다니며 갉아먹는 소리를 내게 했던...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게 해 줬던 곳... 집주인에게 이사를 할 것이라고 통보하고, 부동산 4군데에 방을 내놓았다. 4월에 내놓았는데 6월 말까지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 위치가 너무 좋지 않았고, 오래된 상가건물을 누가 원하겠는가... 이대로 시간만 지나면 계약 종료인 10월까지는 살아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 7월 중순쯤..
첫 휴가일 와이프와 영화를 보고 왔다. 영화관을 싫어하는 와이프, 널 만나기 전에는 매년 메가박스 VIP였던 나... 달라도 너무 달라 취미조차 다를 정도로... 아마도 와이프는 문화의 날 할인이 아니었다면 가지 않았을 듯... 예전에는 주말에 하는 영화 소개 프로를 방송사별로 보면서(김경식 형님이 소개하는게 재밌었는데), 곧 나올 영화가 뭐가 있고 언제 뭐가 나오는지도 다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와이프 보고 골라보라 하니, 엑시트가 괜찮겠다고 하여 선택하고 본 영화. 와이프의 픽이 좋았다. 내용은 모른 체 윤아는 별로였지만 능글맞을 정도로 연기를 잘하는 배우 조정석을 좋아하기에 본 영화가.. 윤아가 캐리 해버리네..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번년도 영화중에 재미와 여운은 기생..
대한적십자사 수원시청역센터에서 헌혈을 하고 왔다. 생관의 과장님이 퇴근하면서 같이 헌혈하러 가자고 했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이번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헌혈을 하고 왔다. 오랜만에 헌헐의집을 찾아가서일까 많은 것이 바뀌었다. 헌혈을 하기 앞서 내가 헌혈을 할 수 있는지 상태를 점검하는 문진표를 예전에는 종이로 했었는데, 이제는 한편에 마련된 컴퓨터로 전자문진을 하고... 예전에는 초코파이가 있었는데... 내가 간 곳에만 없던 건지 초코파이를 찾을 수 없었다. 빠다코코넛등의 몇 종류의 과자과 음료 3종류가 있었다. 전자문진을 마치고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고 있으니 안내해주시는 분이 문진표의 내용에 따라 다시 질문을 하고 확인해 주셨다. "어디어디 해외지역에 몇 년 체류했거나 여행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
19.07.31 금일은 휴가 첫 번째 날이다. 출산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와이프가 몇 주 전부터 아웃백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더랬지... 3년 전엔가 처형네 가족하고 가봤던 거 외는 아웃백에 간 기억이 없기에, 아웃백 홈페이지와 여러 사람들의 블로그에서 아웃백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공부도 했다. 어젠가 여러 사람들의 블로그를 봐도 런치세트 하나 시키면 나오는 음료와 수프가 하나가 나오는지 두개가 나오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와이프한테 물어봤더니 2인이니까 두 개씩 나온단다... 와이프에게 미안하다. 그동안 감자탕, 삼겹살, 뼈해장국 요런 건만 먹여놨더니 세상 물정을 잘 몰라.. 남들 다 아는 것도 모르게 하다니...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찾아봤다. 뭐가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 런치세트로..
매년 7월에는 신고하는 지방세로 재산세(건축물)와 주민세(재산분)의 두 개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다. 입사 후 처음에는 두 개다 건축물의 관련된 세금이라 이름도 헷갈렸고, 어떤 건 신고/납부고, 어떤 건 납부고 매년 7월마다 두 지방세로 헷갈렸었다. 옛 일을 생각해보면, 총무에서 건물을 매입하고자 했을 때 부사장님께서 위의 내용과 연관 지어 잔급 지급일을 7/1일 이후로 조금 미루라고 했던 것도 생각이 난다. 2년 차 때쯤인가 부가세 업무를 맡으면서 지방세는 업무를 다 맡았던 걸로 기억을 한다. 재산세(건축물)의 고지서를 받고 도대체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오는거며, 세액은 어떻게 떨어지는지 고지서의 뒷면을 봐도 계산이 잘 되지 않았었다. 그때 당시 앞면의 과표를 가지고, 뒷면의 과세근거를 가지고 계산해보..
주민세(재산분) 신고를 첫 직장에서 팀원 10명 중 막내 때 했던 업무를 이직을 한 회사에 규모가 작다 보니, 아직도 하고 있다. 당시에는 사무동 건물도 많고, 면적도 넓고, 나뉘어 있는 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총무팀에 건물 층별로 도면을 뽑아 사무실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면적은 얼마인지 리스트 요청을 해서 신고를 했던 기억이 있다. 헌데 지금은 땅은 넓은데 사무동 건물은 크지 않고, 또한 매년 사용하는 공간들이 용도가 변하지 않아 혼자서 하기에 무리가 없다. □ 신고/납세의무자 1) 매년 7.1일 현재 건출물 총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제2차 납세의무자 : 건축물 소유자) → 임대를 준 공간이라면 임차인이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임차인이 미신고 납부 시에는 소유자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