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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업무일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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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후임이 퇴사하고, 새로운 후임이 들어왔다. 4대보험을 두달간 두번 알려줬는데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나름 정리한다고 쓰는 글이다. 4대보험이 본업은 아니었기에...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지껏 업무를 하면서 문제가 있던적은 없던 것 같다. 취득신고기한 -. 취득신고기한은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보험이 익월 15일까지나... 한번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건강보험 신고기한일인 14일이내에 모든 보험을 신고를 하는게 좋다.(건강보험EDI에서 취득신고시 한번에 할수 있는데 나눠하는것도 좀 이상하다) 나는 후임한테 14일이내에 4대보험 신고를 하라고 하지만 기준은 정해줬다. 무조건 14일이내에 4대보험은 신고를 하되 15일 이전 입사자, 예를 들어 7일, 8일, 9일등 각 해당..
연말정산은 내 업무가 아니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후임이 퇴사 하고서 팀장이 직접 19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다. 법이 바뀌면서 18년도부터 34세까지 청년 소득세 감면의 나이제한이 늘어났는데 왜 18년도에 바뀌면서 대상자가 된 3명을 적용을 안해줬냐고 묻는다... 연말정산이라고는 손도 안됐는데... 왜 나한테..;; 작년 후임이 연말정산을 할때를 곰곰히 생각을 해 보니.. 나는 13년도 5월부터 해서 16년도에 끝이 났는데, 바뀐 법에 18년도 1월~5월까지는 적용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걸 알고 후임에게 이야기를 해 줬었다. 누락하지 말고 반영 좀 해 달라고.. 내꺼는 반영해 놓고 다른 사람들은 반영을 하지 않았으니... 퇴사하고도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이니 그 때가 기억나냐면서 물..
10월에 지방세 세무조사(서면)를 받았다. 자료를 제출하고 2주일뒤 시청 세정과에서 질문을 하나 했고 바로 대응하고서 2주간 연락이 없는걸 보면 잘 마무리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사실 뭐 지금 있는 회사는 워낙 작아서 평소에 크게 어려울것도 없었고.. 자료를 제출 하는데 어렵진 않았다. 첫 직장 년 매출 3,000억 대전지방청 국세 세무조사 5개년. 두번째 직장 년 매출 1,000억 대전지방청 국세 세무조사 5개년치와 지방세 세무조사 5개년. 세번째 직장 창업 5년차 지방세 세무조사(서면) 5개년.(14년~18년) 8년차 경력에 3번째 직장인데... 가는 곳마다 국세든 지방세든 세무조사를 다 거쳐 가는 느낌이다. 첫직장과 두번째 직장에서 받아본 세무조사는 비록 경력이 낮을 때 받았었지만 나름 지금까지..
매년 7월에는 신고하는 지방세로 재산세(건축물)와 주민세(재산분)의 두 개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다. 입사 후 처음에는 두 개다 건축물의 관련된 세금이라 이름도 헷갈렸고, 어떤 건 신고/납부고, 어떤 건 납부고 매년 7월마다 두 지방세로 헷갈렸었다. 옛 일을 생각해보면, 총무에서 건물을 매입하고자 했을 때 부사장님께서 위의 내용과 연관 지어 잔급 지급일을 7/1일 이후로 조금 미루라고 했던 것도 생각이 난다. 2년 차 때쯤인가 부가세 업무를 맡으면서 지방세는 업무를 다 맡았던 걸로 기억을 한다. 재산세(건축물)의 고지서를 받고 도대체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오는거며, 세액은 어떻게 떨어지는지 고지서의 뒷면을 봐도 계산이 잘 되지 않았었다. 그때 당시 앞면의 과표를 가지고, 뒷면의 과세근거를 가지고 계산해보..
주민세(재산분) 신고를 첫 직장에서 팀원 10명 중 막내 때 했던 업무를 이직을 한 회사에 규모가 작다 보니, 아직도 하고 있다. 당시에는 사무동 건물도 많고, 면적도 넓고, 나뉘어 있는 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총무팀에 건물 층별로 도면을 뽑아 사무실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면적은 얼마인지 리스트 요청을 해서 신고를 했던 기억이 있다. 헌데 지금은 땅은 넓은데 사무동 건물은 크지 않고, 또한 매년 사용하는 공간들이 용도가 변하지 않아 혼자서 하기에 무리가 없다. □ 신고/납세의무자 1) 매년 7.1일 현재 건출물 총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제2차 납세의무자 : 건축물 소유자) → 임대를 준 공간이라면 임차인이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임차인이 미신고 납부 시에는 소유자가 신..
19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 8/14일까지 입법예고, 9/3 정기국회 제출 예정. 대부분은 2020년부터 시행. 목차를 우선적으로 읽어보고 필요한 내용은 꼭 상세히 읽어보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19년도부터는 새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신설되었다.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직장의 경우엔 버튼 몇 번으로 명세서가 작성이 되므로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미제출시 가산세가 있으므로, 매년 반기 후 10일에 제출시기를 잊지 않도록 하자. □ 제출 목적 -. 19년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 6개월로 단축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의 파악(안내) 및 지급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출. □ 제출 의무자 -. 일용근로소득의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시기 -. 19년 발생분부터 상반기는 7/10일까지, 하반기는 1/10일까지 제출. -. 휴업, 폐업, 해산의 경우에는 해당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