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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정리 본문
예전 후임이 퇴사하고, 새로운 후임이 들어왔다. 4대보험을 두달간 두번 알려줬는데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나름 정리한다고 쓰는 글이다.
4대보험이 본업은 아니었기에...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지껏 업무를 하면서 문제가 있던적은 없던 것 같다.
취득신고기한
-. 취득신고기한은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보험이 익월 15일까지나... 한번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건강보험 신고기한일인 14일이내에 모든 보험을 신고를 하는게 좋다.(건강보험EDI에서 취득신고시 한번에 할수 있는데 나눠하는것도 좀 이상하다) 나는 후임한테 14일이내에 4대보험 신고를 하라고 하지만 기준은 정해줬다. 무조건 14일이내에 4대보험은 신고를 하되 15일 이전 입사자, 예를 들어 7일, 8일, 9일등 각 해당월에 15일 이전에 입사자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15일 이전에 신고를 하라고 한다. 10일에 입사를 했으면, 14일 또는 15일에 취득신고를 하라고 한다. 큰 의미는 없다. 3/10일에 입사자의 취득신고를 3/15일전에 했다면, 3월 4대보험 고지서에는 입사자의 보험료가 같이 나오기 때문이다.
취득일
-. 위의 표의 입사일
1일 입사자
-. 국민, 건강, 고용보험의 요율에 맞게 예수를 하면된다.
중도입사자(1일외 입사자)
-. 국민연금 : 선택을 할 수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 50% 납부하는거니 납부를 하려면 예수를 하면 되고, 하지 않으려면 예수하지 않아도 된다.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냥 예수를 하는게 유리하다. 회사가 절반을 내 주는거니.... 회사 입장으로는 하지 않는게 유리할것이다.. 아마도 중도입사자들에게는 첫달은 예수하지 않는 회사가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 건강보험은 1일 기준으로 납부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중도입사자는 납부(예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고용보험은 납부를 해야되므로 요율에 맞게 예수를 해 놓는다.
중도입사자 기준으로 봤을 때, 3/10일 입사자의 취득신고를 3/15일까지 했다면, 고지서에는 국민, 건강은 납부 하지 않을테니 0원으로 나올테고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되어 찍혀있을 것이다. 3/15일이 넘어서 취득신고를 했다면 3월 고지서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4월 고지서에 2달분의 고용보험료가 찍혀 나온다.
보험요율(근로자)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요율 9%의 금액을 적용한다. 근로자 4.5%, 사업주 4.5%이다. 20.06.30일까지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486만원이고, 하한액은 31만원이다. 기준소득월액이 500만원이라면 500만원*4.5%의 금액이 아닌 486만원*4.5%의 금액으로 예수를 해야된다. 반대로 기준소득월액이 31만원이 되지 않으면 31만원*4.5%의 금액으로 예수를 해야된다.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3_01.jsp
-. 건강보험 : 보수월액*6.67%의 금액을 납부하며(장기요양제외), 근로자 3.335%, 사업주 3.335%이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납부되는 건강보험료에 10.25%를 더 추가 징수하면 된다. 보수액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200만원*3.335%=건강보험료 66,700원이며, 66,700원*10.25%=14,260원으로 총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66,700원+14,260원=80,960원)*2가 된다.(근로자 80,960원, 사업주 80,960원, 총 보험료 161,920원) 건강보험도 상한, 하한액이 있다.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2
-. 고용보험 : 매월 근로자에게 예수하는 고용보험 요율은 0.8%이며, 월평균보수액*0.8%의 금액이다. 사업주 역시 월평균보수액*0.8%의 금액을 납부하며(0.8%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이며), 추가로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요율은 회사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301Info.do#sumResultDiv
-. 산재보험 : 전액 회사 부담금이니 고지해주는 대로 근로자 급여에서 차감할 것 없이 전액 회사에서 납부하면 된다.
상실신고기한
-. 위의 표 참고를 참고하면 취득신고 기한과 같은 기한내에 상실신고도 해야 한다. 건강보험 상실신고 기한인 14일 이내 4개의 보험을 다 상실신고 하는것이 편하다.
상실일
-. 보편적인 상실사유인 퇴직일을 상실사유일로 보자면, 퇴직일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기재를 해주어야 한다. 7/29일에 퇴사를 했다면 7/30일을 상실일로 7/31일에 퇴사를 했다면 8/1일로 상실일로 해주어야 한다. 상실일 시점부터 4대보험의 혜택이 끝나는 것이니, 퇴직일을 상실일로 적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하루의 손해가 가게 하면 안된다. (7/31 퇴사당일 회사에서는 상실일을 7/31일로 기재하여 14일이내 상실신고를 했다고 가정하자, 7/31일 집에 있는 와이프가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병원비를 납부 했다.. 상신신고를 당일에 바로 하진 않았을테니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있었을테고, 추후에는 추징을 당하겠지...건강보험 가입이 되어있지않다며..)
후임이 묻는다. 그럼 1일이 상실이니까 8월 보험료도 납부하나요? "아니 그 때부터 4대보험 효력상실일이니까 8월은 안나와, 정산만 하면돼)
퇴직자 or 계속근로자 보험료 연말정산
-. 후임이 가장 햇갈려 하는 부분이다. 전에 회사도 담당자들이 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예수금의 잔액을 확인하는데 노가다를 했던 경험이 있다. 그때도 보면 결국엔 퇴직근로자의 정산이 잘못되어 차이가 났던것들...
건강보험 퇴작자정산은 퇴직한 근로자가 입사시 취득신고 또는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서 상의 보수월신고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 比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급여액 기준의 보수월액을 비교, 납부된 보험료가 적으면 더 퇴직시 급여에서 더 예수하여 보험료를 더 납부하고, 납부된 보험료가 더 많다면 회사에서는 미리 퇴직자에게 더 납부된 보험료만큼을 지급하고, 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는다.(실제 환급금액이환급되어 계좌로 찍힌다는 표현 아니고.... 월 총 납부 보험료에서 차감)
실제 직원이 퇴사한 건보로 정산내역을 가지고 계산방법을 설명하자면..(첨부파일에 수식을 같이 보면 더 이해가 빠름)
건강보험
1. 퇴직자 아무개는 16.02.17일에 입사하여 20.02.29에 퇴사를 하였다.(상실일 3/1)
2. 첨부파일의 표를 보면, 19년도와 20년도의 각각 정산을 하였는데 이는 18년도와 19년도의 보험요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3. 19년도 총급여지급액을 근무월수로 나눈다. → 정산년도 보수월액
4. 정산년도 보수월액에 해당년도 건강보험 요율을 곱해준다 → 월 건강보험료
5. 월 건강보험료에 정산월수를 곱하여준다 → 정산년도 총 납부보험료
6. 정산년도 총 납부보험료와 퇴직자의 급여대장 건강보험 에수금을 비교한다 → 예수금이 많다면 환급, 적다면 추가 납부(예수)
7. 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요율의 곱하여준다 → 정산년도 월 장기요양보험료
8. 정산년도 총 납부보험료와 퇴직자의 급여대장 장기요양보험료 예수금을 비교한다 → 예수금이 많다면 환급, 적다면 추가 납부(예수)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기준으로 월별로 금액을 게산하여 납부 한다는걸 잊지 말자. 마지막달에 15일에 퇴사했다고 하여 15일치를 일할계산하거나 하지 않는다.(보수월액에*요율*가입개월수)
3월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니, 위 퇴사자의 정산보험료는 엑셀파일의 계산 금액과 동일하게 찍혀있다. (19년+20년 총금액으로)
계속근로자였다면 19년도 금액을 계산한 것이 4월 건강보험 고지서에 적용되어 나온다.
고용보험
1.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지만, 고용보험은 보수총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
2. 퇴직자 아무개는 16.02.17일에 입사하여 20.02.29에 퇴사를 하였다.(상실일 3/1)
3. 첨부파일의 표를 보면, 19년는 2개로 나누고 20년도 또한 나눴는데, 19년도 10월에 고용보험 요율이 변경되었기에 때문에 나눠줌.(해당 기간의 보수총액별로 다른 요율을 곱하여야 제대로된 계산 가능)
4. 근무기간의 보수총액에 고용보험요율을 곱하여준다. → 정산기간 고용보험료
5. 정산기간 고용보험료와 급여대장의 고용보험예수금을 비교한다. → 예수금이 많다면 환급, 적다면 추가 납부(예수)
2020.1.16일 이후부터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퇴직정산제도를 시행한다. 전에는 상실신고를 해도 다음달 고지서에 정산금액이 나오는게 아닌 다음년도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시 때까지 예수금내지 미수금을 끌고 가야 했다. 모든 퇴직자들의 정산금액을 고용보험은 차년도 4월 고지서에나 찍어주었기 때문에..(지금 기준으로는 정산된 내역을 통보하는 고지서에 찍히는게 건강보험과 다를게 없다, 어떤방식으로 계산하냐의 차이일 뿐)
3월 4대보험 고지서에 퇴직자 아무개의 고용보험 정산금액은 7,840원으로 나왔다. 내가 계산한 파일을 보면 20년도 해당하는 금액만 나온것이다. 1.16일(상실일 1.17일기준)이후의 퇴직자기에 3월 고지서에 퇴직자 아무개 7,840원이 찍혀 온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를 하고 21년도 4월에나 고지서에 7,840원이 찍혀나왔을 것이다.
그럼 19년도의 환급액 5,050원과 추가납부액 1,800원 총 환급액 3,250원은 어떻게 되는가? 4월 고지서에 차감되어 나올것이다.(1/17일부터 고용보험 상실자는 내년4월이 아닌 다음달 고지서에 정산되서 나옴을 재차 강조한다. 이렇게 설명하는게 내 후임한테는 더 혼동이 올 수 있겠네.. 바뀐것만 알려줘야지)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처럼 보수월액, 보수총액 등의 금액과 비교하여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않는다. 신고된과표, 또는 보수총액신고시 변경된 과표의 금액 기준으로 그 해당월 납부하면 끝이다. 실제 총급여액과 과표와 비교하여 모자른다고 더 냈다고 정산하는건 없다.(신고된 과표금액이 실급여와 차이가 심하다면 검토를 해봐야한다.)
산재보험
-. 전액 회사 납부액이니까, 고민말고 부서별로 나눠 비용처리하고 납부하자. 어떻게 산재보험 요율을 줄일것인가가 더 중요한거고 전표치고 납부하고 정산하는 사람에게는 크게 영향없다.
분개까지 그려가면서 알려줘야 하나 고민하다 분개 정도는 그냥 말로 해줘도 되겠지 하고 여기서 그만....
틀린내용이 있으려나? 설명이 좀 복잡했으려나? 후임이 잘 이해하려나.? 일반적인 것 외에 경감및면제 해주는 조건, 국적별 비자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건 등 취득신고시 더 알아봐야 할 내용들은... 다음에 정리해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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