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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육아일기.. (14)
下一站,幸福!

19.10.05(금) 쑥쑥이가 태어난 지 14일이 되었고, 와이트가 조리원을 퇴소할 때까지는 이틀이 남았다. 9월에 출산하였으나 10월에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출산휴가를 미뤄뒀더니, 아직 못한 신청 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 출생신고, 각종 수당, 전기세 할인신청 등.. 아직 할 일들은 못했는데 회사 일정이 빽빽해서 10월에도 과연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번 주 일요일 퇴소하면 당장 유축기가 필요한데, 신청이 너무 늦었다. 출근해서 바로 반차 상신을 하고,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다. 유축기 대여와 관련해서 여러 군데서 찾아본 내용들이 맞는지 다시 확인을 했고, 필요서류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했다. Q. 유축기를 대여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A. 출산한 지 1달 이내면 가능하다. Q. 금액은 ..

9/21(토) 저녁 6시 10분 제왕절개 후 쑥쑥엄마는 1~2시간정도 분만실에서 대기한 후 입원실로 올라왔다. 제왕절개 수술을 했기에 6박7일의 기간 동안 (21일~27일 오전까지) 2인실에서 입원실 생활을 했다. 오월희망산부인과의 입원실을 약 10개호실 정도가 있는 것 같았고, 그 중 1개는 5인실, 1개는 2인실이었다. 1인실은 1박에 18만원, 2인실은 1박에 9만원, 5인실은 1박 요금이 거의 무료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난다. 와이프가 6/7일동안 입원실에 있으면서 거의 혼자서 방을 썼다.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입원실에 있는 기간동안 간호사들을 보고 모두가 참 친절하구나 하고 느꼈다. 그 때 기록을 해 두었다면 많은 것이 기억이 났을텐데, 생각나는 부분만 적어보자면.... 21일(토) : 밤 ..

21일(통) 오전5시경 병원 2인 입원실로 올라가니 안쪽에 창문과 가까운 곳에 누워 있었다. 2인실이라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소리도 내지 못하고 진통을 참아 내고 있었다. 7시30분에 분만실로 다시 내려가기로 했으니, 나는 앉아서 손을 잡아 준후 다시 7시 20분쯤에 다시 올라오겠다고 말하고 주차장에 차에서 대기했다. 7시 20분 되어 입원실로 올라가니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배가 아파서 그런지 침대에서 내려오는데도 한참이 걸렸다. 와이프는 한손으로는 링겔을 맞고 있는 바퀴달린대를 지지대 삼아, 한손을 내 손을 잡고 분만실로 향해 가고 있었다. 곁에서 보기엔 어제와는 강도가 더 심해진 것 같은 진통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발을 끌면서 천천히 걸었다. 걷다 서다를 반복하다.. ..
출산예정일은 9/19(목)이었다. 18일부터 와이프는 배가 싸하다고 했었는데, 많이 아프지 않다고 했었다. 19(목) 일에는 회사에서 여러 번의 톡을 보낸다. "괜찮아? 배 아프지 않아?" "싸한데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아.. 초산은 원래 좀 늦는데.." "응 알았어, 혹시 배가 너무 아프면 바로 연락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퇴근시간이 다가왔지만 결산내용을 다시 검토하느라 퇴근이 좀 늦었다. 8시쯤에 다시 전화를 걸어 물어봤다. 마음속으로는 뭔가 좀 불안했다. 20일(금)에 최후의 만찬으로 먹고 싶다던 소고기도 오늘이라도 먹여야지 안 그러면 와이프가 바라던 최후의 만찬도 먹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슬은 보기 전엔 매일 밖에 나가 걷어야 된다며 산책을 하던 와이프가 이슬을 본 후론 산책 이..

원본글에 결론만 다시 적어 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시행지침이 니왔습니다. 아래 파일 참고. 가장 궁금했던 9월 출산자에 대한 적용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원본에 적었던 글과 같이 9/1일 출산자를 제외하고 9월에 출산하여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0월부터 (개정법 적용으로) 10일 출산휴가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19.10월 이후 출산한 가정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1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모든 곳에서 적용한다는 것과 같겠네요. 그리고 미이행시 사측에 과태료도 있습니다. 지침이 나와주니, 9월 출산가정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까페의 댓글들을 보니 9월 출산자에게는 사측에서 눈치를 많이 주는 듯..

이제 출산 예정일이 15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원시에서 출산 관련하여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뭐가 있나 찾아보고 산후도우미 지원을 신청하였다. 수원시 산후도우미에 관한 내용은 수원시 보건소 https://health.suwon.go.kr/sub.asp?page_code=sub05020302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위 홈페이지의 내용을 하나씩 훑어보면... 기본적으로 출산예정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있다.(셋째는 기간 무관) 신청장소에 보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라고 되어있다. 신청 방문할 시 권선구 주민은 권선구 보건소로 가야 한다. 와이프는 처가가 장안구에 있어, 임산부 요가교실은 장안구 보건소로 갔었는데 산후도우미 신청은 다른 곳에서는 안되는 듯하다. 온라인 ..

수원시에서 임신과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수원시가 제작한 안내서 "걱정없이 잠들기, 행복한 꿈꾸기"의 임신&출산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자녀 출산 입양 지원금 1) 지원자격 -. 출생자녀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 입양자녀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첫째자녀 이상 입양가정 ※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 후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방법 및 기간 -.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4)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2.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1) 지원자격 -. 신생아의 부(夫)가 등록장애인으로 출생일 6개원 전부터 수원시 거주자 2) 지원내용 -. 신생아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