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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19년 10월부터 10일 휴가(9월 출산자는?) 본문

육아일기..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19년 10월부터 10일 휴가(9월 출산자는?)

빨간빠박이 2019. 9. 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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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글에 결론만 다시 적어 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시행지침이 니왔습니다. 아래 파일 참고.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안)-최종.pdf
8.65MB

 가장 궁금했던 9월 출산자에 대한 적용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원본에 적었던 글과 같이 9/1일 출산자를 제외하고 9월에 출산하여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0월부터 (개정법 적용으로) 10일 출산휴가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19.10월 이후 출산한 가정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적용례

 

 1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모든 곳에서 적용한다는 것과 같겠네요. 그리고 미이행시 사측에 과태료도 있습니다.

 

 지침이 나와주니, 9월 출산가정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까페의 댓글들을 보니 9월 출산자에게는 사측에서 눈치를 많이 주는 듯 보였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련된 글은 더 이상 추가나 수정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배우자 출산휴가 시행지침 파일을 읽어 봐주세요.

 

 

 저는 예정일이 오늘인 19일 입니다. 새벽에 와이프가 가진통으로 잠을 한숨도 못자더군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월 사용 하는데 그나마 눈치를 덜 보려, 아이가 주말에 나와줬으면 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연차 사용이 많아 지면 10월에 배추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데 스스로도 눈치가 보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새벽에 가진통으로 힘들어 하는 와이프를 보니, 고민입니다. 출산일 전에 분만대기실가는 날부터 연차를 쓰고, 출산하면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3일~5일)을 사용하여 옆에 있어줘야 되는건 아닌지... 아파하는 와이프의 모습을 보니, 고민도 되고, 긴장도 되고. 이제 곧 출산하시는 모든 분들 순산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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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전 8월 초쯤인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일부의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뉴스와 신문을 본 적이 있다. 그땐 별생각이 없이 지나쳤다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휴가일이 10일이 주어진다는 내용에 더 열심히 찾아봤었다. 10/1일부터 시행... 아 그럼 9월에 출산한 사람들은 해당이 없는 거야?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부터 취업규칙이며 현재의 법안이며를 살펴봤다.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바뀐 내용은 간략히 요약하면 이 정도 되는 듯하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변경 전 후

 

 

고용노동부 19.08.02 배포 보도참고자료

 

 사용기간 :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구나. 좋네.

 정부지원 : 어차피 근로자인 나는 유급이 10일이니, 정부가 회사에 돈을 지원해주던 말던 상관없다. 다만 지원을 해 준다면 부담이 조금 덜겠지.. 근로자나 사업주나..

 청구시기 : 30일 내에서 90일 내로 늘어났구나. 좋네.

 분할사용 : 10일을 한 번에 다 쓰기보단 정말 필요할 때 나눠서 쓸 수 있네. 좋네.

 

 10월 1일부터 출산된 가정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10일이며,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고, 10일의 휴가는 1회에 한하여 쪼개어서 사용할 수 있다. 월~금 두 번 쓰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9월에 출산인데 과연 적용받을 수 있으려나..? 8월 초쯤에 막 검색을 해봤을 때에는 반반이었다. 10월부터 시행이니 10월 출산자부터 가능하다는 쪽과, 9월에 출산하고서 30일 이내에서만 10월에 쓰면 10일로 휴가 갈 수 있다는 이야기. 인터넷상에 여러 노무사들마다의 의견이 이렇게 갈리니 조금 더 기다려보면 답 나오겠지 하고 기다렸다.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오늘 다시 찾아보았다. 9/1일을 제외한 9월 중에 출산을 하였다면 10월 1일부터 10일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된 내용은 유급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시행은 19.10.01은 출산일이 기준이 아닌, 출산휴가의 신청(최초 사용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내가 근무하는 곳.... 인사팀에 문의한다. "많이 찾아봤고, 이런저런 해석들을 봤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사팀 생각은 어떤지?" "내가 해석한게 맞다고 보시는지?" 대답 없다. 다른 일로 바쁘단다.

 

 1350 고용노동부 민원센터로 전화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갔다. 

 Q-1) 19.09.01에 출산을 하였다면,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여야 하니, 개정내용을 적용할 수 없나?

   -. 문의하신 대로 개정되지 전에 출산일로부터 30일이었으니, 9월 말까지 청구하여 3일을 사용할 수 있다.

 

 Q-2) 내 경우엔 19.09.20에 출산을 하였고, 9월 중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 개정된 10.01일부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가?

  -. 네 변경된 내용으로 보면, 10월에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휴가 청구시기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 내 경우엔 19.09.20에 출산을 하였고, 9월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청구시기가 90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12월에 써도 무방한가?

 -. 12월 중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4)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다. 말씀하신 내용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공식적인 기관에서 발행된 문서의 내용으로 확인하고 싶다. 어디서 가서 볼 수 있는가?

 -. 아직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다른 곳에 공지가 되지는 않았다. 다만 이러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으며, 상담원들에게는 어떻게 안내할지 공지가 내려온 내용이다. 조만간 사용에 관한 예시들이 공지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은 9월 출산자 중 9/1일 출산자는 해당사항이 없고, 9/2일 이후 출산자부터는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개정법을 적용 받으려면 절대 출산휴가를 9월중엔 사용하면 안되고, 출산휴가의 최초 사용을 10월 이후에 해야한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한번 더 해서 물어볼 생각이다. 다른 상담원도 똑같이 대답을 한다면 나는 내 계획대로 휴가를 쓸 수 있을 것이다. 통화상으로 물어본 것 중 한 가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Q 3)번에 대답에서는 90일로 연장되었다면, 그 연장 90일의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 것이다. 9월에 출산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9월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출산일로부터 90일로 해줄 건지? 개정된 10.01부터 90일 내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뭐 그렇게 늦게까지 출산휴가를 사용 안 할 일은 없지만.. 궁금은 하니 물어봐야겠다. 

 

 아마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법 개정이 되지 않았더라면, 와이프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휴가를 쓰지 않았을까 싶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와이프와 상의를 해보니 조리원에 있을 때는 사용하지 말고, 조리원에서 나왔을 때 사용했으면 한다라고 하니..

 출산일 당일에는 연차를 쓰고, 조리원 10일은 쉬지 않고, 그 후 산후도우미 15일 중 하루만 연차를 쓰고(산후도우미 이모나 남편에게 육아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후에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다.

 

 

 다시 한번 더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보고, 관련하여 사용 예시가 빨리 나오길 기다려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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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면서 다시 고용노동부에 문의 전화를 넣어 확인했다.

 "9월 20일 출산예정일이고, 9월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10월에 사용하면 변경된 개정법으로 10일의 휴가가 주어지나? 그렇다고 한다.

 "그럼 9월에 사용 안 했다면 청구기간이 90일로 연장되는 거의 적용 기준 출발시점은 언제부터냐? 9월 20일로부터 90일 연장으로 봐서 대략 12월 20일까지 그 기간 안에서 쓸 수 있는 건가?" 그렇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 것과 관련해서 사용 예시나 자주 질문하는 내용 등 정리한 내용은 아직 공식적으로 배포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내용은 변동이 없는 건가? 배포는 언제 되나?" 상담원들은 교육을 위의 안내해 드린 것처럼 받았고 배포는 다른 부서로 연결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듣고 끊었다. 노무사들의 여러 블로그 내용과, 고용노동부 문의센터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변경된 법안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대략 틀이 잡힌 것 같지만... 그래도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9월 출산자들의 사용 예시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기다려 봐야겠다.

 

 글을 적고 다시 생각해보니 위의 내용은 10월에 출산하는 가정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에 적용하니 상관없는 내용을 것이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남편이라면 법과는 무관하게 회사 내규로 더 많은 휴일을 주는 곳도 있을테니 상관 크게 상관이 없을 듯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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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고용노동부에서 구체적인 에시가 나왔을까 하고서 좀 더 뒤져보지만 9.10일 현재 아직은 나온 내용은 없는 것 같다.

고용노동부 민원센터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로 검색을 해 보니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의 질문에 답변이 달려 있어 가져와 본다.(난 구두로만 문의했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문의

9/3일 등록된 7번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아래와 같이 질의 내용은 나와 같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답변은 개정법이 적용되어 10일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구체적인 지침시달 전이라고도 되어있으며...

9/9일 등록된 8번 내용은 회사가 9월에 출산을 하였으며, 회사에서 9월에 사용하게끔 강압하거나 눈치를 좀 주나 보다. 사실 나도 조금의 눈치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위의 질문목록 외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면, 9/16일 검색을 해보니 9/10일 질문한 답변은 9/2일 이후 출산하여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10월에 사용하면 개정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하지만 9/2일 출산하였으나 10/1일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거나, 9월 말쯤부터해서 10월까지 이어지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개정법 적용이 되지 않음). 9/2일 이후 출산을 하였고 개정법의 10일의 출산휴가를 적용 받고 싶다면, 배우자 출산휴가의 최초사용일을 반드시 10월 이후에 시작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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