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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기..

재산세(건축물) 납부

빨간빠박이 2019. 7. 3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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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에는 신고하는 지방세로 재산세(건축물)와 주민세(재산분)의 두 개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다. 입사 후 처음에는 두 개다 건축물의 관련된 세금이라 이름도 헷갈렸고, 어떤 건 신고/납부고, 어떤 건 납부고 매년 7월마다 두 지방세로 헷갈렸었다.

옛 일을 생각해보면, 총무에서 건물을 매입하고자 했을 때 부사장님께서 위의 내용과 연관 지어 잔급 지급일을 7/1일 이후로 조금 미루라고 했던 것도 생각이 난다.

 

2년 차 때쯤인가 부가세 업무를 맡으면서 지방세는 업무를 다 맡았던 걸로 기억을 한다. 재산세(건축물)의 고지서를 받고

도대체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오는거며, 세액은 어떻게 떨어지는지 고지서의 뒷면을 봐도 계산이 잘 되지 않았었다.

 

재산세(건축물) 납세고지서의 앞면 (금액부분)

 

재산세(건축물) 납세고지서의 뒷면 (과세근거)

 

그때 당시 앞면의 과표를 가지고, 뒷면의 과세근거를 가지고 계산해보겠다고 노력했는데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는 쉽게 구해지는데 지역자원시설세 이게 잘 안됐었다. 결국엔 시청에 전화를 했고, 재산세(건축물) 관련해서 계산이 이뤄지는 세부 내역이 알고 싶다고 이야기했더니, 지방세 재증명 발급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원증을 팩스로 제출하면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를 보내주겠다고 했었다. 

팩스로 시청 공무원이 보내준 내용을 받고서 마음속으로 외쳤다. "유레카!!!" 그 날 이후부터 매년 정기과세내역서를 신청해서 받아보고 있으며, 내용을 전년도와 한 번씩 비교해서 보곤 한다.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

 

위의 정기과세 내역서를 총 다섯장을 받았다. 건물별로 층별로 금액이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장수가 종 많았다.

아니 예전에 있을때의 회사에 비교해선 그리 많은 장수는 아니지만... 올해도 이렇게 위의 표를 기준으로 품의 쓰고 끝냈다.  사실 정기과세내역서까지 받아서 보고 납부할 정도의 업무인가를 생각해본다면... 굳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저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기에... 그렇게 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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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 104조~123조에 의거, 2019년도 재산세(건축물)를 납부하고자 하오니, 재가 바랍니다.

 

- 다 음 -

1. 목적 : 2019년 재산세(건축물)분의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함.

 

2.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3. 납부금액 : 5,540,900원

1) 재산과표 : 시가표준액의 70%

2) 재산세액 : 재산과표의 0.25% - 창업중소기업감면 혜택으로 재산세 50% 감면 적용 중, 

                 C동 향남지점의 임대로 창업중소기업 재산세액 50% 감면 효과 미적용.

3) 지방교육세액 : 재산세액 20%

4) 지역자원시설세

 [49,100원 + 1,343,374,093원(과세표준) * 1.2 / 1,000] * 2(화재위험 배율) - 42,401원= 3,230,797원

 -.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자치단체이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 세율은 1000분의 0.4~1000분의 1.2의 구간을 적용하며, 공정시장가액이 6천4백만원을 초과함으로, 

 1000분의 1.2를 적용.

 -. 공장 건물을 화재 위험 건축물에 속하여, 2~3배수 중과세 적용함.(2배적용)

 

4. 납부일 : 2019. 07. 30(화) 위택스 납부

 

5. 첨부 : 세액고지서 및 정기과세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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