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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일기..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빨간빠박이 2019. 7. 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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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신고를 첫 직장에서 팀원 10명 중 막내 때 했던 업무를 이직을 한 회사에 규모가 작다 보니, 아직도 하고 있다. 당시에는 사무동 건물도 많고, 면적도 넓고, 나뉘어 있는 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총무팀에 건물 층별로 도면을 뽑아 사무실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면적은 얼마인지 리스트 요청을 해서 신고를 했던 기억이 있다. 

헌데 지금은 땅은 넓은데 사무동 건물은 크지 않고, 또한 매년 사용하는 공간들이 용도가 변하지 않아 혼자서 하기에 무리가 없다.

 

 

□ 신고/납세의무자

 1) 매년 7.1일 현재 건출물 총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제2차 납세의무자 : 건축물 소유자)

 → 임대를 준 공간이라면 임차인이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임차인이 미신고 납부 시에는 소유자가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신고/납부 기간

 1) 매년 7/1 ~ 7/31일 위택스 신고/납부

 

□ 세액의 계산

 1) 과세면적(㎡) X 세율(250원/㎡)

 

□ 과세표준

 1)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공용면적, 가설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시설물 등 포함)

 → 가설건축물등도 있다면 함께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 신고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고민을 해봐야 한다. 주민세(재산분)의 신고 시 신고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면, 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이 적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 위택스에서 신고서 상에는 사업소 총면적만을 적게 되어있으로, 건축물대장과의 총면적과 다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임대를 주거나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7월에 지로로 고지되는 재산세(건축물)의 상세 과표의 연면적과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 등 포함)총면적과 주민세(재산분)의 총면적을 비교해 보자. 위 세 개의 총면적은 보통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된다.(6월 중 매각 등 다른 이슈가 있으면 달라짐.)

 

2) 비과세 되는 면적

 -. 종업업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실제 가동 중인 오물처리시설/공해방지시설/목욕탕/탈의실/이발소/탄약고 등은 비과세

 → 위에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일반 회사에서는 해당되는 사항은 몇 개 없을 것이다. 쉽게는 순수 종업원의 후생, 교육, 보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화장실은 과세다. 배변활동은 후생과 보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 화장실에서 손도 잘 닦고, 이도 잘 닦는데...

 

3) 공유면적과 안분

 -. 2개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주차장, 보일러실,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유면적의 안분 계산벙법(귀차니즘으로 복붙)

□ 가산세

 1) 신고불성실 : 납부세액 X 20%(무신고) 또는 10%(과소신고)

 2) 납부불성실 : 납부세액 X 납부지연일수 X 2.5/10,000

 

 

※ 그밖에 오염물질은 배출사업소라면 중과세를 부과해 1㎡당 500원이며, 신문, 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소라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직하면 꼼꼼히 다시 체크해보자. 사업장이 여러개라면 위택스에서 엑셀 파일로 일괄 신고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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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 83조에 의거, 19년도 주민세(재산분)을 아래와 같이 신고 납부하고자 하오니 재가 바랍니다.

 

- 다  음 -

1. 목적 : 주민세(재산분)을 자진 신고, 납부하고자 함.

 

2. 신고대상 :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고용 포함) 330㎡ 초과 사업소

 

3. 납세의무자 : 7월 1일 기준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4. 신고내역

-. 세율 : 과세면적 1㎡ 당 250원

-. 납부세액계산 : 총 과세면적 (5,167㎡) * 250원 = 1,291,750원

5. 신고납부기한 : 19년 7월 31일 까지 (신고일 : 7/26일, 납부예정일 : 7/30일 위택스 납부)

 

6. 첨부 : 주민세(재산분 신고 결과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과세구분 세부 현황리스트및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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