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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빨간빠박이 2019. 7. 1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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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에게 19년도부터는 새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신설되었다.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직장의 경우엔 버튼 몇 번으로 명세서가 작성이 되므로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미제출시 가산세가 있으므로, 매년 반기 후 10일에 제출시기를 잊지 않도록 하자.

 

 

□ 제출 목적

 -. 19년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 6개월로 단축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의 

파악(안내) 및 지급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출.

 

□ 제출 의무자

 -. 일용근로소득의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시기

 -. 19년 발생분부터 상반기는 7/10일까지, 하반기는 1/10일까지 제출.

 -. 휴업, 폐업, 해산의 경우에는 해당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 제출 내용

 -.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성명, 내/외국인, 거주지국, 전화번호, 거주자구분, 거주지국코드, 근무기간,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 USB 등의 전산매체 우편, 방문 제출.

 -. 세무서 서면 세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매수가 20매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만 가능)

 

□ 가산세

 -. 미제출 가산세 : 제출대상 소득금액의 0.5% ( 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25%)

 -. 부실제출 : 제출대상 소득금액의 0.5%

 ※ 19년은 제도 도입 첫해로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액의 50% 감면.

 

□ 기타

 -. 근로, 사업소득 1명의 인원 누락이 있어선 안됨.

  (소득자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지급명세서를 제출,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위해 모두 제출해야 함)

 -. 연말정산지급명세서와는 제출 목적이 다름으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함.

 

 

□ 참고1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19.07.01)

국세청_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hwp
1.11MB

□ 참고2 : 유튜브 국세청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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