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一站,幸福!

중소기업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본문

업무일기..

중소기업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빨간빠박이 2020. 2. 27. 13:22
반응형

 연말정산은 내 업무가 아니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후임이 퇴사 하고서 팀장이 직접 19년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다. 법이 바뀌면서 18년도부터 34세까지 청년 소득세 감면의 나이제한이 늘어났는데 왜 18년도에 바뀌면서 대상자가 된 3명을 적용을 안해줬냐고 묻는다... 연말정산이라고는 손도 안됐는데... 왜 나한테..;;

 작년 후임이 연말정산을 할때를 곰곰히 생각을 해 보니.. 나는 13년도 5월부터 해서 16년도에 끝이 났는데, 바뀐 법에 18년도 1월~5월까지는 적용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걸 알고 후임에게 이야기를 해 줬었다. 누락하지 말고 반영 좀 해 달라고.. 내꺼는 반영해 놓고 다른 사람들은 반영을 하지 않았으니... 

 퇴사하고도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이니 그 때가 기억나냐면서 물어본다. 신규입사자들은 적용 됐던데 그 사람들은 왜 안해줬어? 뭔가 이유가 있었을텐데? "신규입사자들과 대상자들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공지도 올렸고 메일도 보냇었는데 회신이 없었어요." 이해는 간다. 후임은 그 때 인력보충을 해주지 않는 탓에 인사, 총무, 회계 거기에 여러 잡일 까지 하고 있었으니 많이 바빴을 것이다.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걸 알려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근로자 본인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게 근로자 본인이 먼저 신청을 하면, 그 내용을 회사는 검토해서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하는것이니 엄밀히 말하자면 후임에게 잘못이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이러한 사유로 15년도에 입사한 30대 후반 3명이 18년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였고, 팀장은 내게 묻는다. 왜 안해줬냐고.... 18년도꺼야 늦었지만 경정청구를 하면 되고, 19년도거는 연말정산 신고전 세무서에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 18년도분은 당사자들한테는 제가 잘 말을 해 놓겠다는 말과 함께...

 

 다른 업무를 보다가 현장에 갔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 세명 함께 있던데 날 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그 때 왜 안해줬냐면서 기분이 나쁜티를 낸다.  마치 내 잘못인것 마냥.... 속으로 빡이치지만... 그냥 죄송하다고 이야기 하고 늦었지만 신청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환급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아니 내가 해 주겠다고 했다. 그건 그렇고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니 팀장이 카톡으로 개개인들한테 문자를 넣어서 알려줬다로 한다. 이제부터 업무를 진행한 순서대로 적어본다면..

 

 

1. 그간 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했다.

 -. 검토를 할 때 참고한 홈택스에 올라와 있는 것을 참고로 했다. 년도별로 바뀐 내용이 있어서 편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세법 개정 (3).pdf
0.15MB

 -. 감면대상인지에 대한 확인(나이확인)은 아래의 파일로 확인을 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자확인2.xlsx
0.02MB

 

최종적으로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조건여부를 확인 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최초 해당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날자를 알아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신규입사자와 18년도에 개정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파악한 후 신청서를 돌려서 받았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 (1).hwp
0.02MB

 근로자가 회사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함과 함께 병역목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와, 장애인등록증, 원천징수영수증등을 함께 제출하라고 되어있으나, 일단 병역복무기간을 여부에 상관없이 나이가 조건이 된다면 받지 않았으며, 장애인은 없었기에 해당사항이 없었고... 원천징수영수증은 최초적용일자를 알아보려고 받는 것 같은데, 그럴일은 없겠지만 현재 직장으로 옮겨오면서 여러번 이직이 있었고, 혹시나 실수로 전전직장에서는 적용을 받았으나, 전직장에서는 실수로 감면을 누락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여기 일하기전에 모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져와서 증명해라라고 하기엔 또 무리가 있으니... 또한 개인별로 이전직장에서 청년취업 소득세 감면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근로자들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는 사람 태반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원천징수영수증은 개인별로 홈택스에 접속후 My홈택스→중소기업취업자감면 소득명세서 조회에서 제일 최초에 신고된 감면명세서를 출력해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신청대상 인원이 많지 않았기에, 위의 엑셀 파일의 나이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내가 다 작성한 후, 확인 후 사인만 하게 함.(인원이 많았다면 엑셀파일을 주고 참고해서 적으라 했을테지만.. 적은관계로 직접 적어봄..)

 

3. 근로자들에 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를 작성하여 세무서 제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hwp
0.01MB

 위의 파일은 회사에서 세무서에 제출하는 문서로 근로자에게 받은신청서의 내용을 합산하여 작성하는 것이다. 세무서에 제출할 때는 회사가 작성한 명세서와 근로자들이 작성한 감면신청서의 복사본을 제출하였다. 다른회사에 후배녀석에게 물어보니 병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한다는데, 그 서류는 굳이 회사가 그 근로자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거치는 사용되는 증빙인데 세무서에까지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세무서에 연락을 취해보니 명세서와 감면신청서 복사본만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그쪽에서도 다 조회가 된다면서... 세무서로 직접가서 민원실에 제출을 하였고, 다음날 근로자 1명에게 홈택스에서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소득명세서 조회에 제출한 내역이 뜨는지 확인을 부탁했고 현직장에서 제출한 명세서가 조회가 되었기에 신청은 끝이 났다. 이제 19년도부터 적용을 받는 인원들은 19년도 연말정산으로 끝을 내면 되고... 18년도 누락된 인원들에 경정청구가 남아있다. 

 

4. 전에 누락된 청년취업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에 마우스를 두면 세금신고 및에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 보통의 근로자는 근로소득만 있을것이므로 근로소득자 신고서에 경정청구작성을 클릭한다.

 

 -. 다음 화면에서 경정청구에 해당되는 귀속년도를 선택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중소기업취업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받지 못한채 연말정산이 진행된 년도를 클릭한다.)

 -. 다음으로 넘어오면 원천징수영수증 및 부속서류 조회가 나오는데, 그냥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 다음으로 넘어오면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며, 조회를 눌러 정보를 불러온 후 남은 빈칸을 입력 후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 다음화면으로 넘어오면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란이 나오고 제일 위에 있는 21, 총급여의 금액을 확인해둔다.

 

 -. 위의 총 급여액을 기억한 후 밑으로 좀 내려서 세액감면의 54.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제30조)의 계산기를 누르면 개정된 세법에 따라 변경되었던 감면요율이 나오는데 해당란의 수정신고 란에 총급여액을 입력해주고 계산하기를 누른 후 적용하기를 눌러준다.(1년동안 감면을 받지 못한 것을 적용하여 총급여액으로 설명하였으나.. 개개인의 사정에 비교해보고 감면기간에 급여액을 넣어줘야 올바른 값을 기입하는 것이 된다.)

 -. 그 다음으로는 맽 밑으로 내려와서 환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작성완료를 누른다.

 

 -. 그 후로는 계속 계속 다음을 눌러주면서 동의할것에 동의하고 신고서 제출을 하면 완료가 된다.

 

126에 국세청 삼담센터에 전화를 걸어 경정청구가 수리되는 기간을 문의하니 보통을 2달이 걸리며, 담당자별로 조금씩을 차이가 난다고 한다. 경정청구는 5년이네에만 가능하단 것도 알아두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년도 적용 받지 못한 사람의 경정청구를 진행하는데 어라 1명이 사업소득이 있다면서 되지를 않는다... 근로소득외에 기타 다른소득이 있으면 적용이 안되는건가? 그건 아니다 조건이 해당되고 중소기업에서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로소득만 있는게 아니기에 종합소득세를... 일반신고서에서 경정청구를 작성하여야 한다. 와 근데 이 사람이 매년신고를 사업소득세가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두었다면 경정청구서만 쉽게 작성하면 될것을....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후 신고로 해야 될 것 같다. 종합소득세 신고해본 적 없는데... 뭐 어렵진 않겠지..... 대표님도 아니고 종합소득세를 내가 신고 해줘야 할판이라니..

 

5. 위의 과정을 거쳐 소득세를 받았다면,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도 환급받자.

 -. 연말정산시 최종 결정세액 집계되고 기 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하는데, 옆에 항상 같이 따라 다니는게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소득세의 10%이다. 소득세를 1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면 1만원을 추가로 지방소득세로 납부, 환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세액의 10% 지방소득세도 환급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고 환급받자. 위택스에 문의해 보니 담당세무관에서 연결을 해 주었고, 위택스에서 직접 경정청구는 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가 수리가 완료되어 환급금액이 들어오면 위택스에서 환급신청서양식을 다운받아 이를 작성하고, 경정청구한 원천징수영수증과, 환급받은 통상내역을 관할 시청세무과(당시의 해당 근무지)에 팩스로 넣으면 환급이 된다고 한다. 

 

6. 그럼 이제 내가 경정청구 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위에랑 다른 내 개인적인 15년도분) 20년 2월 20일 경청정구 신청서를 작성해서 홈택스에 접수했고, 환급은 2월 28일에 들어왔다. 와... 빠르네? 근데 금액이 뭔가 이상하다. 내가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왔다. 내가 경정청구를 한 이유는 13년도 5월에 중소기업에 입사, 15년도 1월에 이직하였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 15년도분을... 금액이 이상해서 세무서에 전화 후 담당 세무관에게 문의를 했더니 

세 : 15년도에 최초 입사 하신거 아닌가요? 50% 감면으로 해서 계산 됐습니다. 

나 : 저는 13년도 5월에 입사해서 소득세 감면 100% 받았고, 15년도에 이직을했는데 이직을 했는데 왜 50% 인지 모르겠네요? 3년간 100%로 알고 있으며, 18년도에는 법이 개정되서 6개월 더 받은건데... 그게 맞나요? 

세 : 15년도에 최초 신청 하셨으니까 5년간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을 15년도에 한거 아닌가요? 

나 :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구나...) 13년도부터 받았습니다.

세 : 신청이 15년도부터 되어있는데요? 13년도부터 받으셨다면 그럼 추징당하시는데요? 15년도부터 5년 받으시면 됩니다.

나 : 그럼 저야 땡큐죠!(그 때는 신입이고, 지금은 그때랑 연봉수준이 차이가 많이 날뿐더러.. 16년도, 17년도 18년도 다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그런데 전 분명히 13년도부터 감면을 받았고, 말씀하신대로 5년 받으면, 저는 16,17,18년 다 경정청구 넣을껀데 나중에 뭐 또 잘못됐다면서 추징할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죠? 제가 감면받은 기록들이 다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때서야 13년도부터 받으신게 맞다면서, 덜 환급된 금액을 다시 처리하고 다시 환급을 해준다고... 그리고 위의 대화에는 없지만 5년이니까 17년도에도 경정청구 하라고.... "18년도에 법 개정되서 5년으로 늘어난거라 이미 끝난 17년도분은 소급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니까, 경정청구 넣으라고 경정청구 넣으면 검토해서 처리한다고...이야기 한 후 전화를 끊었는데 5분뒤에 연락와서는 제가 법이 많이 바뀌어서 헷갈렸네요 17년도는 안되시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초반 처리를 잘못해준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빠른 처리를 해 주었기 때문에.. 덜 입금된 금액도 빠르게 처리를 해주겠지...

 

사실 세무서에서 담당자에 통화를 할 때... 15년도에 최초신고가 되어있길 은근히 바랬다. 13년~14년 추징당할 것보다.. 15년~18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금액이 더 클것이며, 19년(연말정산 아직 신고전이니 반영하고) 20년도에서 150만원이나 혜택을 볼 수 있으니.... 다 경정청구 밀어넣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몰랐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든다.

 

그런 생각이 든 이유는 세무담당자에게 경정청구 신청자의 감면기간과 실제 감면받은지 여부에 대한 조회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 듯하다. 그러니 내가 100% 감면으로 신고해 놓은걸 15년도 신청인데 왜 100%로 해놨지 하면서 50%로 고쳐서 환급을 했으니...(바쁘니 과거 내역은 잘 보지 않는듯하고...)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 경정청구를 넣는것도 사실 무리가 있다... 국세청에서도 몇가지 로직만 심으면 잘못신고된 자들을 금방 다 추려낼 수가 있을테니...

반응형

'업무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 정리  (1) 2020.04.01
지방세 세무조사(서면조사)  (0) 2019.11.26
재산세(건축물) 납부  (0) 2019.07.30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0) 2019.07.30
2019년 세법개정안  (0) 2019.07.29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