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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민세(재산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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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
주민세(재산분) 신고를 첫 직장에서 팀원 10명 중 막내 때 했던 업무를 이직을 한 회사에 규모가 작다 보니, 아직도 하고 있다. 당시에는 사무동 건물도 많고, 면적도 넓고, 나뉘어 있는 공간이 많았기 때문에 총무팀에 건물 층별로 도면을 뽑아 사무실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면적은 얼마인지 리스트 요청을 해서 신고를 했던 기억이 있다. 헌데 지금은 땅은 넓은데 사무동 건물은 크지 않고, 또한 매년 사용하는 공간들이 용도가 변하지 않아 혼자서 하기에 무리가 없다. □ 신고/납세의무자 1) 매년 7.1일 현재 건출물 총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제2차 납세의무자 : 건축물 소유자) → 임대를 준 공간이라면 임차인이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임차인이 미신고 납부 시에는 소유자가 신..
업무일기..
2019. 7. 30.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