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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산세(건축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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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건축물) 납부
매년 7월에는 신고하는 지방세로 재산세(건축물)와 주민세(재산분)의 두 개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다. 입사 후 처음에는 두 개다 건축물의 관련된 세금이라 이름도 헷갈렸고, 어떤 건 신고/납부고, 어떤 건 납부고 매년 7월마다 두 지방세로 헷갈렸었다. 옛 일을 생각해보면, 총무에서 건물을 매입하고자 했을 때 부사장님께서 위의 내용과 연관 지어 잔급 지급일을 7/1일 이후로 조금 미루라고 했던 것도 생각이 난다. 2년 차 때쯤인가 부가세 업무를 맡으면서 지방세는 업무를 다 맡았던 걸로 기억을 한다. 재산세(건축물)의 고지서를 받고 도대체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오는거며, 세액은 어떻게 떨어지는지 고지서의 뒷면을 봐도 계산이 잘 되지 않았었다. 그때 당시 앞면의 과표를 가지고, 뒷면의 과세근거를 가지고 계산해보..
업무일기..
2019. 7. 30.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