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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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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19년도부터는 새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신설되었다.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직장의 경우엔 버튼 몇 번으로 명세서가 작성이 되므로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미제출시 가산세가 있으므로, 매년 반기 후 10일에 제출시기를 잊지 않도록 하자. □ 제출 목적 -. 19년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 6개월로 단축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의 파악(안내) 및 지급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출. □ 제출 의무자 -. 일용근로소득의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시기 -. 19년 발생분부터 상반기는 7/10일까지, 하반기는 1/10일까지 제출. -. 휴업, 폐업, 해산의 경우에는 해당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
업무일기..
2019. 7. 10. 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