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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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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19년 10월부터 10일 휴가(9월 출산자는?)
원본글에 결론만 다시 적어 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시행지침이 니왔습니다. 아래 파일 참고. 가장 궁금했던 9월 출산자에 대한 적용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원본에 적었던 글과 같이 9/1일 출산자를 제외하고 9월에 출산하여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0월부터 (개정법 적용으로) 10일 출산휴가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19.10월 이후 출산한 가정은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1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모든 곳에서 적용한다는 것과 같겠네요. 그리고 미이행시 사측에 과태료도 있습니다. 지침이 나와주니, 9월 출산가정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궁금증은 해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까페의 댓글들을 보니 9월 출산자에게는 사측에서 눈치를 많이 주는 듯..
육아일기..
2019. 9. 6. 17:28